유상증자 신청방법 간략정리

유상증자 신청방법 간략정리 

 

(유상증자공시내용 中 일부)

 

※위 표(유상증자공시내용)를 기준해서 설명

 

① 신주배정기준일 → 2016년 3월 2일까지 해당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다는 뜻

② 만약 자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됨.

③ 만약 자신이 유상증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청약예정일인 4월 6일 ~ 4월 7일에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, 전화를 통해서 자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 싶다는 의사표시를 하면 됨. 그럼 해당 증권사에서 친절하게 신청순서에 대해 안내해 줄 것임.

 

(키움기준 0810에서 유상증자신청가능)

 

④ 납입일 →  4월 14일까지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돈을 납입하면 되고, 납입이 완료된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됨

 

유상청약순서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청약의사가 있음을 밝히고→ 청약일에 해당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 접수 → 청약금 납입일 전에 자신의 주식계좌에 청약가능금액을 입금 → 청약금 납입일에 해당 증권사에서 자동인출하여 납입하면 주식계좌로 유상증자분 주식이 들어오게 됨 → 다음날부터 정상거래 가능!